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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올 상반기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3869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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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올해 상반기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3869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21일 2026년 상반기 디지털성범죄심의 및 사업자 자율규제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시정 요구 대상 가운데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전체의 99.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촬영물이 1만8604건(5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1만5179건(44.8%)으로 집계됐다. 기타 성범죄 정보는 86건이었다.

방미심위는 사업자의 자율 삭제를 유도해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원천 삭제한 사례는 1만86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63건 보다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방미심위는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불법 촬영물 게재 사실을 알려 선제적인 조치를 유도하고, 해외 사이트는 도메인 등록정보와 호스팅 사업자를 추적해 원본 정보 삭제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심위는 "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유통되고 있어 주요 유통 경로인 해외 딥페이크 유통 플랫폼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긴급 심의 진행, 관계기관 공조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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