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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어려운 어르신 돕는다…요양보호사 병원 동행 시범사업 시행
동아일보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가 병원에 갈 때 요양보호사 등이 동행해 병원 이용 전 과정을 돕는 시범사업이 30일부터 시작된다.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전국 282개 돌봄 시설에서 ‘장기요양 병원 동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이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노인요양시설 1~5등급 이용자가 대상이다.
기관이나 시설에 신청하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병원까지 이동을 돕는다.
병원 도착 후에도 접수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모든 과정을 동행한 뒤 함께 귀가한다.
올해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가격은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이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할 경우 180분 미만에 3만4120원, 180분 이상은 5만702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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