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폐암 치료 중엔 COPD 장해급여 못 받는다…대법 "증상 고정 아냐"
머니투데이
업무상 질병으로 폐암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폐암 치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근무한 김씨는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20년 5월 폐암으로 숨졌다.
이후 배우자인 김씨는 남편의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4년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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