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법원 "범칙금, 납부하면 행정소송으로 못 뒤집어"
머니투데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을 이미 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애초에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돼 이를 뒤집으려면 별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모씨 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4월29일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도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최씨 등은 서울 종로구에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 900만원씩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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