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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 언급한 재판장…소년범은 왜 성인과 다르게 처벌할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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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한 부산고법의 한 재판부가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소년범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이면서도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밝히자 소년범을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고법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의 항소심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고 그 책임은 어린 소년이라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며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학시킬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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