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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서울시민 버스비 지원조례 의결…무임승차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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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서울시민 버스비 지원조례 의결…무임승차 근거 마련

ONP 요약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에서 찬성 69명으로 가결되었다. 기존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버스도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하는 대중교통 정책 전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령층의 버스 이용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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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시민 월 15회 미만 탑승시 지원 될 듯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시민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어르신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대한노인회와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안을 발표한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병윤 국민의힘 의원(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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