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성매매 단속 중 업소녀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국가가 830만원 배상“
동아일보
조회 0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예지희·김홍준)는 16일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원고가 2022년 3월 경찰이 단속 도중 자신의 알몸을 촬영하고,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불거졌다.
원고는 “인권과 기본권 침해당했다”라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원고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또 ‘사진을 지워달라’는 원고의 요구도 거절했으며, 해당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도 공유됐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33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29%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42%
2개 매체2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