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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라이터 써보려고" 방화로 20명 부상…'심신미약' 40대 결국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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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앞에 잇따라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 계양구 한 빌라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자전거와 적치물에 불을 질러 건물 내부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를 확산시킴으로써 입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빌라 인근 도로에 적치된 쓰레기와 1t 트럭 적재함에 쌓여 있던 쓰레기에도 잇따라 불을 질러 차량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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