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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앞 방화로 20명 부상…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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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앞 방화로 20명 부상…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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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앞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 54분부터 4시 25분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 현관 앞과 도로 쓰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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