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노조 가입해" 공장 무단진입 후 직원 폭행한 금속노조 간부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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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것을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하고, 그 이후로도 반복적인 협박 전화와 자해 협박으로 스토킹을 지속한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보호관찰 외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겠다며 공장에 무단 진입해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직원들 폭행까지 한 금속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현경)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 10명에게는 각각 5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공장 내부에 무단 진입해 지게차로 통로를 막은 뒤 노조 가입 권유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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