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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200만원'…학원 불법 교습 신고포상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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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와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10배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와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의 신고포상금도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별도 홈페이지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홈페이지로 통합해 교육 관련 신고 창구를 일원화했다. 정부 통합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별도 비밀번호 없이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으로 신고하고, 신고 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한 뒤 신고포상금을 서면으로 별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생물가 안정과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학원·교습소 5만5280곳을 점검해 교습비 관련 1286건을 포함해 총 5021건을 적발했으며, 교습정지와 고발·수사 의뢰 등 총 669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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