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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정무부교육감 필요한가” 존치 여부 다시 도마
제주의소리
조직개편 이후에도 2년째 공석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 자리를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제도 존치에 대한 의문이 표출됐다.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무부교육감 임명 계획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정무부교육감은 제주특별법 제97조에 근거한 법정 직위로, 제주도교육청은 2024년 자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유보통합과 교육발전특구, 미래교육 정책 대응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정무부교육감 운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조직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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