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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며느리 쳐다보지 마"…상대 폭행해 한쪽 눈 실명시킨 50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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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교제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두 사람은 남성이 여성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투다가 범행이 발생했으며, 남성은 사건 직후 가족에게 신고해 약 2시간 반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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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오후 10시18분쯤 경남 양산시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 남성 B씨(50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른쪽 안구가 파열된 B씨는 여러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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