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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도권 전철 1·3·4호선 등 ‘15분 내 재승차 제도’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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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도권 전철 1·3·4호선 등 ‘15분 내 재승차 제도’ 20일부터 시행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 및 수인분당선·경의선 등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된다.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철 중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호선은 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은 대화~지축, 4호선은 남태령~오이도 구간이다.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에서는 2023년부터 승객이 개찰구를 나온 뒤 15분 이내 다시 들어가면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화장실 이용이나 방향 착오 등으로 불가피하게 개찰구 밖으로 이동한 승객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다.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과 광역철도 구간에서는 재승차 때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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