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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공소장으로 유죄… 대법 “다시 재판”
세계일보

공소사실이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어 적용할 법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재판부가 검사에게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구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5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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