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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위해 北도발 유도” 징역 30년…尹 측, “사법부 폭거” 당일 항소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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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작전을 국가 안보와 무관한 사적 목적이라 판단하고, 비상계엄의 근거 조성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일반이적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法 “일부러 국가비상사태 만들려 해” 김용현 30년·여인형 15년 각각 선고12·3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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