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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동의' 못 받으면 물적분할 후 재상장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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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동의' 못 받으면 물적분할 후 재상장 못 한다

앞으로 상장기업이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평가부터 소액주주 동의 확인까지 5단계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물적분할로 쪼갠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반드시 일반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낸 중복상장 금지를 담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주 영향평가'부터 '3%룰' 동의까지… 중복상장 문턱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기업들의 중복상장으로 손실을 봤던 모회사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을 추진할 때 ①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②주주 보호방안 마련 ③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④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⑤관련 내용 공시 등 5가지 의무를 순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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