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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계엄 위한 도발" 인정…내란 우두머리 재판 악영향 불가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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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북한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를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진보 성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도구로 삼은 반국가적 범죄로, 이는 헌정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이 받는 일반이적죄 판결로 사법부가 국가의 근본을 지킨 것으로 평가된다.
보수 성향: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으며, 특검의 수사와 재판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주장하며 판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리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이 허술했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이) 오래 전부터 준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번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결과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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