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석열처럼 이재명도 같은 잣대…법정에서 끝내야”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북한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를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진보 성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도구로 삼은 반국가적 범죄로, 이는 헌정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이 받는 일반이적죄 판결로 사법부가 국가의 근본을 지킨 것으로 평가된다.
보수 성향: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으며, 특검의 수사와 재판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주장하며 판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잣대는 일관되어야 한다.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며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행위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앞에서 침묵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서 침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며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
이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는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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