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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26년만에 판례 변경…"'소수 앞에서'는 처벌 못해"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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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소수의 부하가 있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비난했다는 것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99년 12월 정했던 판례를 26년여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해군 함정 전탐장(상사) A씨의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깨고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가 권고를 듣지 않자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라고 말하며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진 행위를 해 기소됐다.

군사법원 1·2심은 "훈련 도중 다른 부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휘관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를 한 것"이라며 A씨에게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군형법 제64조 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한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이 1999년 12월 대법원이 내놓은 판례였다.

이날 대법원은 법리를 바꿔 군형법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에 준하는 방법'의 수준 정도로 공연성(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띠었을 때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종전 법리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상관모욕죄가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군형법 제64조 3항)와 동일한 법정형을 취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사건처럼 소수가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하면 일반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하거나, 별도로 적절히 군 당국에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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