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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 앞에서 상관 비난한 군인…대법 "상관모욕 아냐" 27년만에 판례변경
머니투데이
군인이 상관을 비난하는 말을 했더라도 주변 군인 3명이 업무 중 우연히 들었을 뿐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설이나 공개 게시물처럼 여러 사람에게 널리 퍼질 수 있는 방식으로 모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가 바뀌면서 처벌 범위가 좁혀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사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해군 함정의 전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9년 10월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상관에게 기관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상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헤드셋을 책상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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