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도시민박도 ‘바가지요금’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앞으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숙박요금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금액보다 비싼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 한 차례 적발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을 초과해 받더라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아예 요금 게시와 준수 의무가 없어 가격 표시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를 담고있다.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 모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첫 적발부터 5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숙박업계에 대한 바가지요금 규제는 14일부터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