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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선관위 군 투입’ 김현태 징역 18년 구형…“내란 행동대장들”
동아일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에서 징역 18년에 달하는 중형을 각각 구형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심리로 열린 김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 징역 15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김봉규·정성욱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에게 각각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이들을 상급자의 지시를 현장에서 직접 실행한 ‘행동대장’에 비유했다.
특검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들의 행태는 폭력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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