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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농·임·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보조금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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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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