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실효성, 수사지휘권 부활 아닌 절차화로 담보해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개혁 논의가 각론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제 쟁점은 보완수사가 필요한가 아닌가가 아니다. 보완수사는 필요하고 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문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서도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즉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다. 나아가 경찰 수사 전반을 어떻게 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해 전건송치 부활, 보완수사요구권 강제력 강화, 보완수사 불이행 또는 보완불가를 이유로 한 판단불가 결정, 사건 반려 결정 등 여러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들은 경찰 수사 통제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검찰이 경찰 위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것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협력 모델과 맞지 않는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을 경찰 위에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권력을 분산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상호 견제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논의는 헌법적 권력분립, 적법절차,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준은 수사·기소 분리와 형사사법권력의 분산이다. 검경 관계는 상하관계나 지휘관계가 아니라 견제와 협력의 관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검사는 공소관으로서 수사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요구가 곧 수사지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역시 검사가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성과 독립성을 갖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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