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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10건 중 절반만 관세 부과…“외교·협상력 필요”

동아일보
美 무역법 301조 10건 중 절반만 관세 부과…“외교·협상력 필요”

미국의 통상 압박 수단인 무역법 301조 조사 사례 절반이 실제 관세 부과 대신 협상을 통한 유예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12.5%가 확정된 상황에서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외교와 협상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낸 보고서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이 중 과잉생산을 포함한 4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된 10건 가운데 실제 보복 관세가 집행된 사례는 5건에 그쳤다.

나머지 5건은 양자 협상이나 다자간 합의를 통해 관세 징수가 유예되거나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되며 마무리됐다.실제로 미국은 2024년 4월 중국 해운·물류·조선 부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301조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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