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7월 시작 10월 종료' 길어진 제주, 양식장 비상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행정당국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과 재해 지원을 위한 필수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 해역의 고수온 특보 기간이 해마다 길어지고 발효 시기는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양식장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1일 제주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고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 또는 전날보다 수온이 3도 이상 급상승한 해역(수온 25도 미만 제외)에 내려진다.
제주 해역의 고수온 특보는 최근 들어 장기화하는 추세다. 특보 지속 기간(주의보~경보 해제)은 ▲2020년 22일에서 ▲2021년 35일 ▲2022년 62일 ▲2023년 55일 ▲2024년 71일 ▲지난해에는 85일까지 늘어 역대 가장 길었다.
발효 시기도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 ▲2020년에는 8월14일 처음 발효됐지만 ▲2021년 7월23일 ▲2022년 7월8일 ▲2023년 7월28일 ▲2024년 7월24일 ▲지난해에는 7월9일로 앞당겨졌다. 해제 시점도 ▲2020년 9월4일에서 ▲지난해 10월1일까지 늦춰지며 고수온이 이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에는 한경·한림지역 9개 양식장에서 광어 16만여 마리가 폐사해 약 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한경·한림·애월지역 14개 양식장에서 광어 65만여 마리가 폐사하면서 피해액도 19억7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시는 고수온기에는 양식생물의 면역력이 떨어져 대량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액화산소 공급장치 가동과 차광막 설치, 사료 공급량 조절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수온 피해 발생 시 재해복구비와 어업재해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입식·출하 신고와 사육일지 작성·보관을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양식어가는 피해 예방 조치와 함께 기한 내 입식·출하 신고, 사육일지 작성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현장 예찰과 예방물품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