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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교 교장이 직원에 성희롱·사적 연락…2000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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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사적 연락까지 한 교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4단독(부장판사 이용관)은 최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87만65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고, B씨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했다.
교장 B씨는 교직원들과 식당에서 식사 중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후에도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고 해야 학교에 오는 재미와 설렘이 있다", "1층남(1층에 있는 남자) 줄 서 봅니다" 등 연애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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