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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인데” 수억 편취한 변호사…징역형 집유 확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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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았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달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대법원이 형사 재판 상고이유가 심리를 해야 할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A씨는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두 명에게 총 9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 피해자를 상대로는 “내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다”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돈을 빌려준 뒤 갚겠다고 속여 5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가 빌린 돈을 주식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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