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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인데” 수억 편취한 변호사…징역형 집유 확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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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인데” 수억 편취한 변호사…징역형 집유 확정

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았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달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대법원이 형사 재판 상고이유가 심리를 해야 할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A씨는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두 명에게 총 9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 피해자를 상대로는 “내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다”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돈을 빌려준 뒤 갚겠다고 속여 5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가 빌린 돈을 주식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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