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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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을 근거로 현재 시간당 1만320원에서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현수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과반이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도 성향: 노동계의 생존권 요구('생존 위협')와 경영계의 경제적 부담('지불 한계')을 동등하게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으로 표현하여 양측 주장을 균형있게 전달합니다.
보수 성향: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부작용을 강조하여 일자리 감소(44만개), 기업 혁신투자 위축, 자영업자 폐업 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경영계의 '지불 능력 한계' 주장에 무게를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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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가 시간당 1만200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현행 1만3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3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은 2027년 최저임금에 대해 2026년 대비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안으로 제시했다.사용자 위원은 지금처럼 시간당 1만320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제시안 격차는 1980원이다.노동계는 지난해의 경우 이번 최초 제시안(1만2000원)보다 500원 적은 1만1500원을 요구했었다.2026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2025년(1만30원) 대비 290원(2.9%) 올랐다.적용 연도 기준 최근 8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인상)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