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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대폭 인상해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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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대폭 인상해야"

ONP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을 근거로 현재 시간당 1만320원에서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현수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과반이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도 성향: 노동계의 생존권 요구('생존 위협')와 경영계의 경제적 부담('지불 한계')을 동등하게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으로 표현하여 양측 주장을 균형있게 전달합니다.

보수 성향: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부작용을 강조하여 일자리 감소(44만개), 기업 혁신투자 위축, 자영업자 폐업 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경영계의 '지불 능력 한계' 주장에 무게를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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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구지역 노동단체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CGV한일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필수 생계비는 크게 올랐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져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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