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관세' 각국에 부과…韓 1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최고 12.5%에 달하는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로이터 통신은 23일(현지시간) 복수의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오는 24일 0시01분부터 60개 교역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1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송 중인 화물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0시01분까지 부과가 유예된다.
새로운 관세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도입된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적용된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 대응)를 발동해 의회의 동의 없이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글로벌 관세 10% 관세를 도입했다가 만료일이 임박하자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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