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강제노동 제대로 알려라” 세계유산위, 일본에 추가권고 결정문(종합)
- 韓 힘 실어…日 이행여부 미지수일본 정부가 사도광산(니가타현 사도섬 소재)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 한 약속과 달리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런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네스코 결정문이 채택됐다.23일 외교부에 따르면 부산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수정 및 토의 없이 채택했다.지난 15일 회원국 회람으로 공개된 결정문안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해석·전시 전략을 수립하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일본이 이행해야 하는데, 일본 측이 “일부 진전”을 하기는 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광산 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현장 차원에서 해석·전시 전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했다.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권고 이행을 위해 그간 취한 추가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이 어떻게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지 더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진전 사항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전체 역사’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일본에 의해 광산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포함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설명한 바 있다.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에 이번 권고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2027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며, 그 이행보고서를 2028년에 열리는 제50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이번 권고와 결정문 채택은 한국 정부의 판단과 추진 방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간 일본에 사도광산 해석과 전시에서 한국인이 참여한 노동의 강제성을 더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이렇게 채택되는 결정은 구속력이 있기는 해도,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불이익이 분명하지 않아 일본이 권고를 얼마나 따를지는 미지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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