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에 과태료 최대 60만 원
경남도민일보
김해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5월 1일~6월 30일)이 종료함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간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한다.
그동안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동물등록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키고, 반려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다.시 축산과 동물복지팀과 명예동물보호관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다만, 동물등록 제외 지역인 읍면 거주 등록대상동물(맹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2건 · 2개 매체중도 성향 100%
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