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관련 뉴스3건3개 미디어
중도 성향 100%
진보 성향, 보수 성향 매체엔 안 보이는 이슈
연합뉴스
중도 성향 100%
진보 성향, 보수 성향 매체엔 안 보이는 이슈
뉴시스 속보
경남도민일보
연합뉴스
정치
중도 성향

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반려인 책임 강화

뉴시스 속보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8월 19일까지 한 달간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동물등록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키고, 반려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 축산과 동물복지팀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여부,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안전조치 준수도 점검한다.

미등록이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에는 2차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동물등록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2건 · 2개 매체
중도 성향 100%
2개 매체

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에 과태료 최대 60만 원

경남도민일보
중도 성향

김해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위반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연합뉴스
중도 성향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Drills to include telecom disruptions

Taipei Times

China intensifies activity around Taiwan: CGA

Taipei Times

Taiwan launches microinsurance for heat injuries

Taipei Times

뉴시스의 다른 기사

[오늘의 주요일정]강원(7월21일 화요일)

뉴시스 속보

[속보] 뉴욕증시, 유가 오르며 소폭 하락 마감…다우 0.59%↓

뉴시스 속보

회생 재도전 나선 홈플…"텅빈 매대부터 채우길"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