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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기초의회 나눠먹기 판을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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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기초의회 나눠먹기 판을 깨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동네 벽보와 현수막에는 어김없이 익숙한 풍경이 펼쳐진다. 기호 1번과 2번의 순서는 종종 바뀌지만, 등장하는 얼굴은 언제나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 명, 국민의힘 후보 한 명이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양당은 아주 자연스럽게 후보를 딱 '1명씩'만 내보낸다.

원래 한 정당이 후보를 '1-가', '1-나' 또는 '2-가', '2-나'처럼 복수로 공천할 수 있음에도 양당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 굳이 자기 당 후보끼리 표를 쪼개며 위험을 감수하느니, 상대 당과 사이좋게 한 자리씩 나눠 갖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표를 던지기도 전에 당선자 두 명의 얼굴이 사실상 확정되는 이 기묘한 침묵의 담합, 그 중심에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라는 거대 양당 친화적인 기득권 철옹성이 있다.

2인 선거구, 경쟁 없는 그들만의 낙원

원래 기초의회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출발했다. 양당 독식 구조를 깨고 다원적인 지역 정치를 펼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이 제도를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조작해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하나의 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4인을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광역의회를 독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다만" 뒤에 숨은 조항을 악용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4인 선거구안을 제출해도 매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위질을 단행했고, 3·4인 선거구를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다.

이유는 단순하다. 2인 선거구로 만들어두고 양당이 각각 후보를 1명씩만 공천하면, 치열한 표 계산이나 정당 간 경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이라는 '카르텔'이 완성되는 순간, 선거는 주민의 평가를 받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양당이 의석을 절반씩 분배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한다. 제3정당이나 정치 신인이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려도, 2등까지만 당선되는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고사한다.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공천권자 해바라기'

이처럼 양당이 2인 선거구에 적응해 '1당 1후보' 공천 전략으로 일구어낸 과소경쟁 구조는 동네 정치를 급속도로 병들게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선택권이 완벽히 무력화된다. 유권자는 "누가 더 일을 잘할까"를 비교하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이미 당선권으로 찍어 내려보낸 후보에게 요식행위로 표를 던질 뿐이다. 제3의 대안을 선택할 기회조차 봉쇄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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