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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 징역 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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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 측은 지난 20일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이에 맞서 전날 맞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019년 11월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서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시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아들 A씨의 합격을 청탁하고 면접시험위원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아들 A씨는 강화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돼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던 중 2020년 1월 강화군선관위 행정주무관으로 이직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초순께 A씨를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입시킬 것을 시 선관위 관계자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A씨의 전입을 위해 자격 요건 중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에서 '1년'으로 하향 조정됐고, 장기 출장으로 면접시험 참석이 어려운 A씨를 위해 비대면 면접을 하도록 하는 등 시험 방식도 변경됐다.

심지어 김 전 사무총장은 같은 달 말 전입 선발 심사 전인데도 이미 A씨의 전입 선발을 전제로 출퇴근을 위해 시 선관위 관계자에게 관사 배정을 요구하고, A씨가 임의로 선정한 모 오피스텔을 신규 임차관사로 승인받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A씨는 관사 입주 자격이 없고 당시 2020년도 관사 관련 예산이 소진 및 집행 종료돼 신규 임차관사 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 해당 오피스텔은 선순위 근저당권 8400만원이 설정돼 있어 보증금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김 전 총장의 요구로 임차관사 취득 승인 공문이 최종 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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