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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허위 호재' 300억대 주가조작 주범, 선고기일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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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허위 호재' 300억대 주가조작 주범, 선고기일 또 불출석

바이오 사업 관련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1심 선고기일에 세 번째로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나씨가 불출석해 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나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재지정했다.

앞서 나씨는 지난 14일과 21일 선고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아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나씨는 2018년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의 주가 호황을 이루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바이오 관련 허위 공시를 띄워 19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160억원 상당의 추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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