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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업주 책임 강화만으론 한계…법률에 '근로자 의무' 규정해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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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만으론 산업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월 23일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상 산재 예방의 중요 주체인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제고 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주 처벌과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산재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어 법·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총 조사 결과 응답기업(117개)에서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중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된 원인이었던 비율은 평균 58.5%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7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기업의 61.5%는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주된 사유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5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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