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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테니스, IOC 정책 발맞춰 의무 성별 검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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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여자프로테니스(WTA)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의 의무 성별 검사를 도입한다.

AP통신의 21일(한국 시간) 보도에 따르면 WTA는 여자 선수 출전 자격 규정을 개정해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별 확인 절차를 포함했다.

WTA는 지난 3월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여자 종목 출전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결정에 발맞춰 의무 성별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IOC는 지난 3월 집행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SRY 유전자(Y 염색체의 일부로 남성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유전자) 검사로 남성적 성 발달을 겪었는지 확인하고, 검사 결과 음성인 선수에게만 여성 종목 출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개최하는 미국의 규정과도 부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선수들은 WTA 주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SRY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는 LA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도 필수 요건이다.

AP통신은 "현재 여자 테니스에서 올림픽 수준의 대회에 나서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선수가 존재하는지, 얼마나 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WTA는 "성별 검사 도입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의무적 성별 검사는 육상, 스키, 복싱 종목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인권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WTA는 "이번 정책은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이며 어떤 개인의 성 정체성이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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