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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뒤 직원 성추행한 산림청 공무원 재판행…징계 미뤄진 사이 피해자는 퇴사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회식 후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징계를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퇴사한 뒤에야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 31일 남부산림청 회식 이후 발생했다. 8급 주무관인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20대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 B씨를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취방에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초기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속옷 등에서 A씨 DNA가 검출됐고,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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