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말랑이 6㎏ 샀더니 '판매 목적' 의심…세관은 어떻게 판단할까
머니투데이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중국에서 말랑이(말랑한 촉감의 장난감)를 대량 구매한 한 소비자가 세관으로부터 '판매 목적이 아니냐'는 확인을 받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해 통관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량 구매하면 세관이 확인하는 것일까.
최근 한 SNS 이용자 A씨는 중국에서 말랑이 약 6㎏어치를 한 번에 주문했다가 세관으로부터 구매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친구들과 물건을 나눠 갖기로 한 메신저 대화와 각 물품의 구매 목적을 적은 구매사유서를 제출한 끝에 자가사용 목적을 인정받아 통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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