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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수의사도 의사처럼 주의의무”…법으론 ‘물건’ 반려견에 ‘위자료’도 [법잇슈]
세계일보
![[단독] 법원 “수의사도 의사처럼 주의의무”…법으론 ‘물건’ 반려견에 ‘위자료’도 [법잇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510930.jpg)
법원이 항암 치료 중인 반려견의 급성장염 증상을 오진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대 동물병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수의사에게도 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주의의무’ 법리를 적용하는 한편,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의 사망에 대해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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