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법 저질렀냐'는 검찰...야당 추천 방통위원의 놀라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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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 <법정 증언으로 무너진 밀실의 증거...흔들리는 검찰 공소장 https://omn.kr/2isk7>
- 2편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 소환"...한 실무자의 일상을 파괴한 검찰 https://omn.kr/2it4s>
- 3편 <"감사원, 결론 정해놓고 의견 강요"...심사위원들의 '반전 증언' https://omn.kr/2itvq>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다. 당연하게도 위원회는 여권 추천 3명, 야권 추천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명확한 정치적 스펙트럼과 다양한 색깔을 지닌 상임위원들로 구성된다. 이처럼 늘 행정의 최일선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방통위의 전직 상임위원들이 마침내 법정 증언대에 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공소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방통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2026년 1월 16일과 2026년 2월 6일, 차례로 선서대 앞에 선 방통위원들은 자신들의 심사위원장 경험 등을 토대로 여당과 야당이라는 정파를 떠나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의 독단적 위법 행위도 없었으며, 방통위 공무원들은 그저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
2026년 1월 16일 가장 먼저 A 방통위원이 법정 증언대에 섰다. A 위원은 야당(국민의힘) 추천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돼 임기 내내 한상혁 위원장과 날 선 공방을 벌였던 위원이어서 그의 증언에 관심이 쏠렸다. A 위원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강요나 위법을 저질렀냐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그런 경우 없다. 사실 한상혁 위원장이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고 의견을 잘 내색하지 않는다"라며 한 위원장의 독단적 방통위 운영을 부인했다.
A 위원은 한상혁 당시 위원장이 의도를 갖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을 추천 단체에 포함시켰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균형을 갖추기 위해 '바른사회시민연대'를 함께 포함시켰으며 이는 전체 상임위원들의 논의 결과라고 증언했다.
A 위원은 또 한 위원장이 내부위원이 아닌 윤◯◯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밀어붙였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다른 위원을 설득해 외부인으로 선정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대로)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이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아예 '0'이었다. 내가 다른 상임위원에게 '왜 우리 내부에서 맡느냐? 덤터기 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외부의 덕망가를 모시자. 내부 인사는 반대다'라고 설득한 기억은 있다. 결과적으로 상임위원들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심사위원장이 정해졌다."
A 위원은 이와 함께 "만일 최종 종료되기 전에 점수를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수정하고 싶다고 공개리에 다 얘기가 됐고 심사위원장도 가능하다고 했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며 "퇴임 후 점수가 조작됐다는 보도가 있길래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리가 없다고 믿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역시 야당 측 추천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된 B 방통위원도 자신이 검찰 조사 당시 "심사위원 선정 절차에 위반이 있었다"고 진술했던 대목에 대해 "내가 스스로 인지한 게 아니고 검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얘기해 준 사항을 그대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밝혀 이른 바 '검찰의 진술 주입'이 방통위원을 상대로도 있었음을 시사했다.
B 위원은 "윤◯◯ 심사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선정된 것이며,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심사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전에는 얼마든지 정정 가능하다. 점수를 매기는 것은 심사위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증언했다.
"심사 마지막 날 심사위원장이 대강의 결과 파악한 건 자연스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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