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건립 속도 붙나…“3개사 사전검토 의향”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 제도에 국내외 업체 3곳이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다.16일 원안위에 따르면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SMR 사전검토 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이 제도는 기존 원자로와 다른 신규 원자로가 대상으로,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기관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11월 20일 시행된다.
3개 업체는 ▷우리나라 기업 ‘비즈’ ▷미국 기업 ‘테라파워’ ▷덴마크 기업 ‘솔트포스 에너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기업들은 국내 유명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신청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아울러 원안위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주목도가 더 높아진 SMR의 안전규제 구축을 지난 2월 발표했던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세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안위도 시장 확대에 대응해 늦지 않게 규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앞서 원안위는 SMR 상용화 경쟁 가열과 국민적 관심 증가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다양한 SMR의 인허가가 가능한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장 과장은 “SMR은 고정된 카테고리가 아니라 소형의 혁신 원자로를 총칭한다”며 2028년에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을 확정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부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SMR 안전규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며 우려하지만, 다소 공격적으로 로드맵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혁신형 SMR(i-SMR)은 경수형이어서 현행 원자로 규제 체계를 기준으로 일부 사항을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