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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관리·등록제 위반시 위반금 부과? 아파트 운영규정 논란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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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초법적인 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26년 6월 15일 '주차관리규정 개정(안)'과 '공동주택 길고양이 관리 및 등록제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민 전자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이미 지난 5월 7일 '공동주택 길고양이 관리 및 등록제 운영규정 제정의 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뒤 5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야간(22시~06시) 시간 고양이 급식 금지', '주차장, 출입구, 보행로, 화단, 건물 내외부 등' 사실상 단지 전역을 고양이 급식 금지 구역으로 지정, '급식 행위자를 단지 내 2~3명으로 제한하는 등록제 실시' 등 내용을 포함하여 당시 논란이 되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에는 더욱 심각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규정에 없던 위반금 부과(1차 3만 원 · 2차 5만 원 · 3차 이상 10만 원), 4회 이상 위반 시 주차장 차량 등록 즉시 취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최종적 효력' 부여, 외부인의 위반행위를 동행한 세대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연좌 조항 등이 신설됐다.
등록제를 위반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위반금 징수를 관리비에 합산해서 부과하는 내용과 입주민이 외부인을 초청하여 고양이 급식을 할 경우 해당 입주민을 제재하고 외부인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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