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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년내 재범’ 가중처벌 기준 만든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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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법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양형기준 신설은 2023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토록 한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2023년 구체적인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기 위해 ‘10년 이내 재범’을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올 하반기 안으로 양형기준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4년 5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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