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잠 특별법’ 입법예고…“연내 제정 목표”

ONP 요약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는 핵무기 개발·제조·보유 금지 원칙이 포함돼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한다.
진보 성향:비확산 선도 — 핵무기 비보유 원칙을 법으로 제정해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보수 성향:핵무기 방지 — 핵잠 도입이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한다.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국방부는 “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사례”라며 “방위사업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현행 법령체계로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국방부는 9월 7일까지 법안 관련 의견을 받고 국회에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제정안에는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선언을 법률에도 명시해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비롯해 국제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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