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92건8개 미디어
정치
진보 성향

공판검사가 대뜸 한 말... "대북송금 조작이면 처벌받아아죠"

오마이뉴스
조회 0
공판검사가 대뜸 한 말... "대북송금 조작이면 처벌받아아죠"

AI 통합 요약

전남 지역 교도소의 교감 직급 교도관이 가석방을 도와주고 수형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 3명에게서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실제로는 약속한 가석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뒷돈'이라는 표현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톤을 취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법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피고인 이화영에게) 악감정이 있다거나 (대북송금) 수사팀을 비호하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수사팀과 개인적 인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 김종훈 검사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둘러싼 의견을 개진하던 김종훈 검사가 피고인 측에 답답함을 표했다. 피고인 측이 "정치검사의 편파적 수사"라서 검사의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공세를 펴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18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9일 차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쟁점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이 전 부지사를 2022~2025년 6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기는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김종훈 검사는 배심원단을 향해 "이 사건의 수사는 위법한 별건 수사가 아니"며 "(피고인 측 주장대로) 분리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비추어 보면 분리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 ...

전문 보기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