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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의료관광, 보험대리점업 충돌…'규제 완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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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의료관광, 보험대리점업 충돌…'규제 완화' 될까

크리에이트립 사례로 드러난 의료관광 규제 허점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의료법 그대로 적용 국내 여행업계가 의료법 위반 우려로 외국인 의료관광 사업 진출을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동안 인바운드 관광(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은 법령 간 해석 차이를 활용해 사업을 불법 운영해왔다.

서울시가 최근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보험업법과 의료법이 충돌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4항은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연계해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과도한 영리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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